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간단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해결하기까지 마음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법률분쟁의 경우엔 유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정보의 한계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겪어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법률분쟁은 개인은 물론, 기업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民賢’은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현명한 결과를 제공하겠다는 법률사무소 민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법리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의뢰인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법률사무소 민현이 함께 하겠습니다.
방민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최고지도자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총동창회, 서울대 총동창회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국선변호인이자, 수원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 수원지방법원의 민사사건, 외국인 소송구조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보호학회 회장이자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으로서 이혼상속, 가사, 소년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여년간 부동산 실무를 통해 다져진 부동산투자전문가이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상담위원, 칼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동산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동안 대기업 출신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기업분쟁, 건설분쟁, 준법지원, 법률자문등을 진행해 오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은 기업에 특화된 변호사이자, 창업전문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실무에 능통한 창업전문가로 한양대, 동국대, 건국대, 충남대, 상명대 등 창업특강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신속한 법률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