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청구, 부당해고, 산재소송

임금피크제 소송

임금피크제 소송은 임금청구소송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한명이 승소할 경우, 다른 근로자들도 모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및 미지급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보니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실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공기업 및 대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승소사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임금, 퇴직금 분쟁

"설마 누가 급여도 안주는 회사를 다니겠어? 당장 그만 둬야지.."

주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화된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급여가 한달, 두달 밀리는데도 참고 회사를 다니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록 근로자는 생계 자체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한만큼, 늦어지는 임금과 퇴직금을 그대로 기다릴 순 없습니다.

물론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를 함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럼에도 고용주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지급급여와 퇴직금은 임금청구소송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임금을 교묘하게 적용하여, 제대로 받아야 할 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청구 및 퇴직금소송은 진행가능합니다.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및 준법지원팀장으로 종사한 법률전문가로 수원지방법원 민사사건 소송구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 확보를 위한 가압류부터 소송에 대한 성공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며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 혹은 권고사직을 권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통보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단,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사직서를 쓴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달(30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하며, 만약 30일전에 이를 통보하지 못했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또는 적절치 못한 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회사 복귀는 물론 그간의 임금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당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으실텐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을 방문해보세요. 꼼꼼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소송


산재소송이란 업무상 재해, 업무로 인한 질병과 관려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근무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물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모두 산재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근무중 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 모두 산재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부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체절단이나 영구적인 후유증,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닌 이상 기업은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근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률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사망시)를 받게 되지만,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산재등급 판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주치의의 소견 및 공단의사들의 소견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또한 근로자의 장해에 대해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상급여가 보상의 끝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소송은 상황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만약 산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