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 문제

분쟁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상속을 받게 되는 가족끼리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를 분배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을 받고자 하지만, 상속인들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보유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고인의 의사대로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처분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직계비속이 대신 대습상속을 통해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경우라면 기여분상속을 통해 추가적으로 상속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가족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용히 마무리 짓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공평한 방법을 도모하는 것은 분란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상속관련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을 받고 싶지 않다면

누구나 상속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채무를 갚을 의무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 상속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족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인이 가진 채무가 정확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고인의 재산내에서만 채무 변제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다음순위의 자녀나 가족에게 상속이 될 것이 염려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이시기를 넘기셨다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은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법률사무소 민현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이례적으로 1주일만에 진행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2910179687

상속포기 한정승인 보정명령없이 한번에, 
8억채무에서 벗어난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2887020484

몸이 불편하던 자녀 사망후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및 양수금소송 모두 대응하여 성공한 사례
http://minhyun.startlawyer.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22&sca=%EC%9D%B4%ED%98%BC%E2%88%99%EC%83%81%EC%86%8D%E2%88%99%EA%B0%80%EC%82%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