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비변경 /성본변경

양육권 및 양육비변경, 성본변경

양육권변경, 한번 정해지면 끝인가요?


양육권이란 이혼을 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부부가 협의하에 아이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지 결정짓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부부가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를 최종 검토하여 누구에게 양육권을 줄것인지, 양육비는 얼만큼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육자의 환경이 악화되었거나, 비양육자의 환경이 개선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아이의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 것이죠.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양육권변경이 가능한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소송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양육비가 터무니 없이 적어요.

양육권과 마찬가지로 소송때 정해진 양육비는 평생 픽스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 또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의 양육비로 30만원만 받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양육비를 그대로 계속 받고 있는 것인데요. 매월 30만원으로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이 가능할까요? 실제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양육자의 급여가 인상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증가하였다거나,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아이가 아파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인 경우, 그 외 아이의 양육비로 많은 비용일 필요한 상황이고, 재판부에서 이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양육비 또한 증액가능합니다.

만약 비양육자로서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그만 둔 상황이거나, 개인회생, 혹은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기존에 내던 양육비를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감액소송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과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성본변경


재혼가정의 아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친부를 자랑스러워하고, 친부의 성으로 그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성본변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존의 성을 사용하길 원치 않는 경우라면 성본변경은 필요합니다. 특히 새 가정에서 아이의 동생이 태어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고요. 동생과 다른 성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눅들어하고 가정에서 겉돈다면 자녀의 성본변경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본변경은 꼭 재혼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해외에 살게 되면서 편의상 엄마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이유든, 아이가 기존의 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아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위해 성본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새가정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성본변경을 한다 해서, 아이와 친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뿐이지, 양부의 친생자로 입양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친부의 자녀로서 상속을 할 권리는 그대로 갖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성본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한달만에 자녀의 성본변경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현과 지금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