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란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는 물론, 언어적 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흔히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온 경우에만 학폭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언어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만큼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있을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에 신고하게 되는데 학교장자체해결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폭력신고서인데요.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서도 함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학교폭력신고서와 의견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이 잘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학폭위 과정에서 참여하여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민현은 다양한 학폭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건 정리는 물론, 상황에 대해 입증하고, 상대방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 제출 및 전문가로서의 발언을 진행하여 사건의 방향을 이끌어 드립니다.
피해사실의 충분한 입증을 통해
학교폭력가해자에게 4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2917664766
피해학생(고등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6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http://minhyun.startlawyer.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sfl=wr_subject&stx=%ED%95%99%EA%B5%90%ED%8F%AD%EB%A0%A5&sop=and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학폭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2호처분만 받은 사례
http://minhyun.startlawyer.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27&sfl=wr_subject&stx=%ED%95%99%EA%B5%90%ED%8F%AD%EB%A0%A5&sop=and
그외 다수 사례는 학교폭력 성공사례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벌어진 일이니만큼 조용히 해결되길 원하지만, 가해학생이 이를 뉘우치지 않는등의 경우가 발생시 학교폭력위원회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사안에 따라 가해자 형사고소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고, 막상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이루어졌지만 자녀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나이가 범법소년으로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도 않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되는데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학생측에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심의 이후 민사소송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민현에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