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

이혼, 그 어려운 일


우리는 흔히 끝을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이혼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합의이혼은 결국 또 시작인 줄 알았던 시작점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 협의가 쉽지 않은 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이혼을 진행하여 유리한 입장으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혼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도 이혼조건을 판결내용처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런 분들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판이혼에는 6가지 유책사유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라도,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리적 입증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이시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다 오히려 이혼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함을 통해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가능한 빨리 상황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후의 삶을 결정짓는 것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위자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이혼이거나,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함께 형성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함께 산 기간이 이미 10년이상 된 경우,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황혼부부의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높아집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후의 삶을 결정짓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물론, 상대방 명의로 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증가와 유지, 감소에 기여했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연금 및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하고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혼인생활동안 따로 번것이 없는데 저보고 그대로 나가라고 하네요..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찾으세요. 20여년간 부동산 실무로 다져진 법률사무소 민현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현명한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숨겨둔 재산까지 찾아 50% 재산분할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withmoose/222937251856

교도소 복역중  수감중이혼소송에서 70% 재산분할, 양육비 150만원 요구하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산분할 50%, 양육비 60만원으로 이혼재산분할, 양육비 감액성공한 사례
http://minhyun.startlawyer.co.kr/bbs/board.php?bo_table=case&wr_id=24&sca=%EC%9D%B4%ED%98%BC%E2%88%99%EC%83%81%EC%86%8D%E2%88%99%EA%B0%80%EC%82%AC

위자료, 잊지말고 챙기세요.


당신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나요?
이혼을 이르게 한 자를 유책배우자라 합니다. 위자료란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사실혼관계 해제, 약혼해제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유책정도, 재산상태, 자녀, 동거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혼인파탄의 책임과 유책성을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소송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점은 이혼을 한 후, 뒤늦게 상대방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인데요. 이혼후라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만큼, 이혼 후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친권양육권, 자녀와 행복할 권리


친권과 양육권을 많이 혼동하시곤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친권이란 자녀에 대한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이혼 후 실제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친권의 경우야 공동친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견이 많지 않지만, 양육권의 경우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열한 다툼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친밀도는 있는지, 누가 주양육을 하고 있는지, 양육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를 참작하여 가장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빠에게 양육권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아빠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아빠가 무조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하더라도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된 부모라면 자녀의 복리에 대한 입증을 통해 양육권 확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이혼 후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의뢰인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권 변경, 양육비 증액, 감액으로 인한 부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